칼빈의 결혼생활(31세 때인 1540~815494)

   칼빈은 이곳 스트라스부르에서 그의 나이 31세 때인 15408월에 파렐의 주례로 결혼하였다. 그의 아내는 라에쥬(Liege)의 쟝 스또르데(Jean Stordeur)의 미망인이었던 이들레뜨 드 뷔레(Idelette de Bure)였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재세례파였으나 칼빈의 인도로 개혁교회로 돌아왔고 남편이 전염병(흑사병)으로 죽고 혼자 두 남매를 키우고 있던 과부였다. 칼빈이 결혼을 생각한 때가 언제부터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문헌상으로는 15395월에 칼빈이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남아 있다. 그는 파렐에게 쓴 글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인상은 정숙하고 자상하며 까다롭지 않고 검소하고 인내성 있는 성격의 소유자로서 자기 건강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여인이라고 하였다. 칼빈의 신체적 연약성, 특히 그의 병약한 체질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혹자는 그를 이동하는 종합병원이라고 했을 만큼 병이 많았고 몸도 약했다. 칼빈의 결혼생활은 건강 외에는 행복하였다고 한다. 불행하게도 부인마저도 건강이 좋지 못했고 결혼한 지 겨우 9년 뒤인 15494월초 칼빈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154947일과 10, 칼빈은 비레와 파렐에게 각각 편지를 보내고 자기 아내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고 했는데 이 편지에서 아내와의 사별에 대한 인간적인 아픔과 슬픔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칼빈에게는 1542년 아들이 태어났으나 그도 불과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다. 이때 쓴 편지가 남아있는데 아들의 죽음은 심한 상처였으나 우리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위로를 구하였다. 칼빈의 결혼생활은 오직 9년뿐이었다. 아내 뷔레와 사별한 후 다시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보낸 3년간은 칼빈에게 있어서 실로 유익한 날들이었다. 이 기간 동안의 그의 목회와 연구, 저술과 다른 개혁자들과의 교제는 칼빈을 더욱 원숙한 신학자로 이끌어 갔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칼빈은 부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개혁교회적 성례, 예배의식, 교회정치, 치리와 훈련, 그리고 장로제도 등은 그에게 받은 신학적 영향이었다.

 

3. 2차 제네바 개혁기(1541-1564. 23년간)

   칼빈이 제네바를 떠나 있는 3년간 제네바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는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 있었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의 정치적인 변화는 칼빈의 생애에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었다. 칼빈과 파렐을 추방했던 이들은 실권을 하였고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렇게 되자 칼빈의 제네바 귀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 결국 1540921일 제네바 시의회는 칼빈의 귀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하고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하였다. 제네바시가 칼빈의 귀환을 요청한 배후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프랑스와 베른이 제네바의 독립을 위협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항할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였고, 둘째로는 사돌레토에 대한 칼빈의 명쾌한 답변은 더 이상의 논쟁을 불가능하게 했는데 이 결과로 제네바 시민들 사이에서는 칼빈과 같은 유능한 인물을 추방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중적 정서가 크게 작용했었다. 그래서 제네바 시의회는 칼빈의 귀환을 요청하게 됐던 것이다.

   칼빈의 귀환을 요청하는 제네바시 대표단이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했을 때 칼빈은 보름스에서 열리는 교회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칼빈은 몇 차례의 귀환요청을 받고도 제네바로 돌아가기를 주저하였다. 그러던 중 15412월말에는 파렐의 편지를 받았다. 이번에도 파렐은 강력한 어조로 칼빈의 제네바 귀환을 권고하였고 제네바의 돌들이 오라고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고 질책하였다. 이때에도 칼빈은 파렐의 권고를 하나님의 지시로 알고 제네바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실험기간으로 6개월 정도만 제네바에 체류하겠다며 귀환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6개월이 아니라 칼빈의 전 생애를 그곳 제네바에서 일하도록 선하게 인도하셨다.

154151일에는 제네바시 소의회가 1538423일에 결의했던 칼빈과 파렐의 추방령을 취소하고 칼빈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사태가 이렇게 호전되니 칼빈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를 떠나 제네바로의 여행을 시작한 날은 91일이었다. 몇 곳을 거쳐서 칼빈은 1541913(화요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제네바에 도착하였다. 3년 전에는 그를 거부(拒否)했던 이 제네바시(Geneva city)가 그가 돌아오던 날에는 기마대(騎馬隊)까지 출동해서 그를 맞이하였다. 칼빈은 이 날로부터 무려 23년간, 곧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1564년까지 제네바에서 일하였던 것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었다.

 

3-1. 교회법 혹은 교회헌법(교회규정)의 작성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제네바교회를 조직하고 교회규정을 확립하며 제네바시를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개혁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로 귀환한 때로부터 약 10년간은 칼빈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전 개혁운동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의 칼빈의 개혁과 개혁을 위한 투쟁, 교회질서와 치리제도 확립을 위한 그의 싸움을 대단한 것이었다. 1541년부터 1553년까지 약 10년간을 교회개혁을 위한 투쟁의 기간’(the years of struggle)이였다. 칼빈이 제네바시를 훌륭한 복음주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고투했던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3-2. 칼빈은 제네바시 개혁운동에서 자유, 질서, 훈련(치리)

   칼빈은 이 세 가지 점에 유의하면서 교회규정을 법제화 하였다. 이것은 그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동안, 보고 알게 되었던 독일에서의 개혁운동에 대한 반성적 관찰의 결과였다. 칼빈은 그곳에 있는 동안 독일의 여러 개혁자들과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보름스, 푸랑크푸르트, 레겐스부르크 등지에서 개최된 교회 회의에 참석하여 독일의 개혁운동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 칼빈은 독일 교회에서의 신자들에 대한 훈련의 부족, 문제점을 보았고 루터교회의 미진한 개혁을 보았다. 그래서 칼빈은 질서와 훈련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칼빈은 제네바로 귀환한 지 약 두 달 후인 15411120일 교회법 혹은 교회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규정’(Ecclesiastical Ordinances)을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154212일 시의회에서 채택되었다.

 

3-3. 네 종류의 직분

   이 문서에서는 1539년도 판기독교 강요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신약성경원리에 따라 네 종류의 직분을 두었는데, 그것은 목사(pastors, pasteurs), 교사(doctors, docteurs), 장로(elders, anciens), 집사(deacons, diacres)였다(4:11참고). 칼빈은 신약성경의 원리에 따라 이상의 네 직분, 곧 목사, 교사(교수), 장로, 집사직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들(Jus Divinum)이라고 본 것이다. 교회적 삶과 생활에서의 질서와 훈련(치리)을 위한 교회의 헌법적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문서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할 책임을 지며, 교사는 교리를 순수하게 지킬 것과 자격 있는 목사를 양성하며 신앙교육의 의무를 지닌다. 장로는 시민의 생활을 감독하며 그릇된 행동은 사랑으로 징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할 의무를 지닌다. 장로들은 제네바시의 각 구역에서 선출되며 교회 헌법과 규칙이 잘 이행되는지는 살피며 감독케 하였다. 집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병원을 운영하는 일이 위임되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직분을 통해, 제네바교회 뿐만 아니라 제네바시를 개혁하고 질서와 훈련을 감당하도록 한 것이다. 칼빈은 국가 혹은 정치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교회와 긴밀한 관계 아래 두었고 제네바시를 하나의 교회적 구조로 이해하였다. 칼빈은 1541년 시민의 입법을 완성하는 일도 위축 받았으므로 교회와 세속의 법규가 긴밀하게 조립(組立)되어 있었다.

 

3-4. 감독회(Consistorium, Consistory)

   이와 같은 형태가 소위 신정정치(神政政治, Theocracy)형태였다. 어떻든 칼빈은 네 가지의 직분을 통해 제네바의 질서와 훈련(치리)을 감당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제네바시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생활을 감독하고 정화하기 위해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곧 감독회(Consistorium, Consistory)를 구성하였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 종교법원혹은 치리법원이라고도 하고 종무국’(宗務局)이라고도 한다. 감독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제네바시의 질서와 훈련을 위한 치리를 담당하는 것이(To handle matters of discipline)이었는데 그 구성은 12명의 목사와 12명의 장로들, 24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12명의 장로는 소의회에서 2, 60인회에서 4, 200인회에서 6명이 파송되었다. 이 감독회는 매주 화요일 회집되어 질서위반, 위법, 탈법자에 대한 심사와 치리를 담당했는데 그 적용은 매우 엄격하였다. 이 감독회는 시민(국가)법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회에 속한 교회적 치리기관이었으므로 이곳에서의 치리는 수찬정지와 파문까지였고 그 이상의 것은 제네바시 법에 의해 다스려졌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제네바시는 첫 5년간, 56건의 사형선고와 78건의 추방이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제네바시의 도덕과 풍속은 크게 변화되었다. 도박이 사라졌고 무도회는 금지되었으며 음행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시민의 오락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제네바시의 5개 처를 지정하여 그곳에서만 오락과 적당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이 조치였다.

 

3-5. 권징(勸懲)

   칼빈에게 있어서 권징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도덕적 삶에 있어서도 거룩을 추구하는 성화적 삶을 이끌어 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중세 말기 교회의 부패와 무질서, 교직자들의 타락과 부도덕성은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바에서 행해진 치리, 그리고 권징은 많은 비난을 받았고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다. 칼빈의 엄격한 제도와 훈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네바를 떠나든지 아니면 칼빈에게 복종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네바에 체류하면서 칼빈의 주장에 반대하고 개혁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3-6. 청소년 신앙교육을 위한 규정 - ‘신앙교육서’(Catechism)

   칼빈의 교회규정에서는 제네바교회의 개혁 곧 교회의 질서와 규정을 확립하고 훈련과 치리를 합당하게 시행하기 위한 교회개혁의 이상을 표명하였는데, 청소년을 위한 신앙교육과 관련된 규정은 칼빈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1542년 문답형식으로 된 신앙교육서’(Catechism)를 작성하였다. 이 신앙교육서는 이름 그대로 교리문답서라고도 불리는데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할 때 사용하였던 문서를 제네바 형편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었다. 신앙교육서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것으로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성례(세례의 성찬) 교리 순으로 배열된 것이었다. 이 문서는 앞서 언급한 교회규정과 함께 예배와 교육에 관한 중요한 문서였다.

 

3-7. 예배모범에 관한 문서

   그리고 예배모범에 관한 문서로서 교회의 기도와 찬성의 혁신이라는 문서였다. 이 문서는 스트라스부르의 의식서에서 차용해온 것으로서 제네바교회 예배에 관한 문서였다. 이상의 세 가지 문서는 칼빈의 교회관과 예배관의 일면을 보여 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칼빈의 스트라스부르의 목회생활에서 얻은 실제적 경험들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칼빈의 교회관 그리고 예배관은 부처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이다.